질병보험금 성공사례
대장 용종 진단서에 '양성(D12)'이라고 나왔는데,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양성 코드 진단서임에도 유사암 진단비·수술비 전액 지급
- 분야
- 질병보험금
- 진단명
- 고등급 이형성을 동반한 관상선종 / 진단서상 D12.6(대장의 양성 신생물) → 병리상 제자리암(M8148/2)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6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은 대장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을 떼어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 이형성을 동반한 관상선종'이었지만, 진단서에는 대장의 양성 신생물(D12.6) 코드가 기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 지급 대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진단서 코드가 양성 종양(D12.6)이면 보험사는 통상 유사암(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 쟁점
임상의가 진단서에 쓴 양성 코드(D12.6)와 조직검사에 따른 병리 진단(고등급 이형성, 제자리암 상당)이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판단해야 하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질병코딩지침서에서 결장·직장의 고등급 이형성은 형태분류 코드 'M8148/2'를 부여하고, 끝자리 '/2'는 제자리암을 뜻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약관이 암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를 판단할 때 조직검사에 기초한 병리 진단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그리고 임상 코드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유사암 진단비와 암수술비를 청구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청구한 유사암 진단비와 수술비가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진단서에 '양성'으로 적혀 있어도 조직검사 결과지에 '고등급 이형성(high grade dysplasia)'이 있다면 제자리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