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뇌출혈 진단비만 받고 끝내셨나요? 편마비가 남았다면 후유장해보험금도 확인하세요
뇌출혈 편마비 → 진단비·납입면제 + 질병후유장해 지급, 빠진 일당 추가 발견
- 분야
- 사망·후유장해 / 질병보험금
- 진단명
- 뇌간의 뇌내출혈(I61.3), 뇌출혈 후 한쪽 팔다리 마비(편마비)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1~2022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은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뇌간 출혈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활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팔다리 마비가 남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등 4곳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처음에는 뇌출혈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가 중심이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후유장해보험금을 안내하지는 않았고, 이미 받은 보험금 가운데에도 빠진 입원일당 등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뇌출혈 후 남은 편마비가 약관상 몇 %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80% 이상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 이미 받은 보험금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1차로 뇌출혈 진단비와 4개 보험사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했습니다.
-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주치의에게 장해 진단을 요청했고, 약관의 장해 분류표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해 2차로 질병후유장해보험금(80% 이상 담보 포함)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사별 지급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빠진 입원일당, 중환자실 입원일당, 응급실 내원비를 찾아냈습니다. 실손의료비의 보장기간과 보장 제외기간도 계산해 앞으로 추가로 청구할 일정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과
뇌출혈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면제에 이어, 2차로 청구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뇌출혈·뇌경색 뒤에 마비 같은 장애가 남았다면 진단비와는 별도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진단 시점과 장해율 산정이 금액을 크게 좌우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