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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금 성공사례

직장암이 재발해 전이됐다면, '중증암 진단비'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

재발 4기 전이암 → 중증암 진단비 지급

분야
질병보험금
진단명
직장암(C20) 재발, 전이성 선암(AJCC 병기 4기)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6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은 직장암 치료를 받은 뒤 추적 관찰 중에 요관 주변으로 재발이 확인되어, 대학병원에서 개복 수술과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전이성 선암'이었고, 주치의는 원격 전이이므로 병기상 4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처음 암 진단 때 이미 암 관련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발 뒤 청구할 수 있는 담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중증암 진단비'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발·전이된 암이 약관에서 정한 '중증암'(병기 기준)에 해당해 중증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재발 병변이 원격 전이(4기)로 인정되어 중증암 진단비가 지급되었고, 수술비와 입원일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면 첫 진단 때와는 다른 담보(중증암·고액암·재진단암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발 진단을 받았다면 가입한 보험의 담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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