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 대표 사례
넘어져 다친 뒤 입원 중 뇌혈전증으로 사망, 고혈압이 있었어도 상해사망일까?
의료자문으로 인과관계 입증 → 상해사망 + 압박골절 후유장해 인정
- 분야
- 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
- 진단명
- 흉추 압박골절, 외상 후 뇌내출혈 → 입원 중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2년)
사고·발병 경위
고령의 피보험자가 집에서 넘어져 등뼈(흉추) 압박골절로 척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한 달쯤 뒤 다시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숨졌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피보험자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사망 원인을 지병(질병)으로 보거나 기존 질환의 영향을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후유장해도 사망 전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넘어진 사고(외상)와 뇌정맥동 혈전증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 사망하기 전 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압박골절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피보험자 측에서 의료자문을 받아 '고혈압·고지혈증 말고 특별한 과거력이 없고 머리 외상 경력이 분명하므로, 혈전증은 머리 외상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3다63776)를 근거로, 이번 사망이 상해의 직접 결과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압박골절은 진단명 자체로 장해가 확정적인 경우라는 점을 들어, 사망 전 장해 진단이 없었더라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기존 질환이 영향을 준 비율만 조금 빼고, 상해사망보험금과 사망 전 장해 진단이 없던 압박골절의 후유장해보험금이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고령자가 넘어진 뒤 입원 중 합병증으로 숨진 경우에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