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보도블록 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다면, 시청(지자체)에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도블록 하자로 발목 골절, 지자체 배상책임 + 상해보험 합계 약 2천7백만 원 지급
- 분야
- 배상책임사고
- 진단명
- 발목 삼과 골절(복사뼈 세 곳 골절) → 금속판 고정술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이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이 고르게 깔리지 않아 한쪽이 솟아오른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목뼈 세 곳이 부러져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고, 치료 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행자 본인의 부주의(과실)를 크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피해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 쟁점
- 고르지 않게 깔린 보도블록이 국가배상법상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 지자체 배상책임보험(도로 담보)이 이 사고에 적용되는지
- 피해자 과실 비율과 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 산정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119 구급활동일지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장소와 보도블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공공 영조물의 하자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본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을 소명했습니다.
-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도로 담보' 특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 소득 자료와 장해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따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에서 약 2천5백만 원(과실 일부 반영), 본인 상해보험에서 2백만 원을 받아 합계 약 2천7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도로나 보도, 공공시설의 하자로 다쳤다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119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