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상대방 보험 말고 내 상해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
척추 압박골절 → 본인 상해보험 3곳 후유장해 + 대인배상 함께 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사망·후유장해
- 진단명
- 흉추 제10·11·12번 압박골절(3개 척추체, 보존적 치료)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2025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이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과 충돌해 등뼈 세 개가 압박골절되었습니다. 보조기를 차고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허리와 등 통증, 움직임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통 상대방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만 보상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상해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 보험을 3곳에 갖고 있었지만, 보험사들은 골밀도 저하 같은 기존 요인을 들어 장해율과 사고 기여도를 낮게 보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압박골절 3개 척추체의 변형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율(약간의 기형 15% / 뚜렷한 기형 30%)
- 골밀도 저하 등 기존 요인을 감안한 사고 기여도
- 본인 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등 추가 담보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대학병원에서 장해 평가를 받아 골절 척추의 국소 후만각(약 16도)과 세 척추에 걸친 휘어짐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정상 만곡을 감안해 '척추에 뚜렷한 기형(30%)'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골밀도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고 충격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사고 기여도를 100%로 주장했습니다.
- 본인 보험 3곳의 약관을 확인해 후유장해와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을 청구하고,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본인 상해보험 3곳에서 후유장해보험금과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등이 지급되었고,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대방 보험 말고도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