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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 대표 사례

가입 후 직업이 바뀐 걸 알리지 않았다고 사망보험금을 깎는다면?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비례보상 주장 반박 → 2개사 삭감 없이 지급

분야
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
진단명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3~2024년)

사고·발병 경위

피보험자가 주말 낮에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를 건너다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당시 전업주부(직업급수 1급)였지만, 사고 당시에는 건물 관리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직업급수 2급). 보험사들은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료 차이만큼 사망보험금을 줄여 지급(비례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변경된 직업과 이번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줄일 수 없는 것 아닌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보험사들이 비례보상 주장을 철회해, 보험사 2곳에서 깎으려던 금액까지 포함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가입 후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바뀐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라면 보험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의 '비례보상'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고와 직업의 관련성부터 따져 보세요.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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