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 대표 사례
손목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생겼다면, 교통사고 배상은 얼마나 될까?
의료 전문 심사 결과 활용, 대인배상 1억 6천만 원
- 분야
- 교통사고 / 사망·후유장해
- 진단명
- 손목 요골 하단 골절(금속판 고정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2025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여성 의뢰인이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버스와 부딪쳤습니다. 손목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손목에서 팔 전체로 번지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여러 대학병원 진료 끝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버스의 공제조합은 CRPS 진단과 후유장해의 정도, 앞으로 계속 들어갈 치료비(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CRPS는 객관적 검사로 드러나는 부분이 적어 보험사와 다툼이 잦은 질환입니다.
핵심 쟁점
- 교통사고 후 생긴 CRPS의 진단 적정성과 후유장해율
- 평생 이어질 통증 치료에 필요한 향후치료비 규모
- 피해자의 현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주치의에게 CRPS 진단 기준 충족 여부,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율, 향후치료비에 관한 소견을 요청해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 CRPS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공제조합과 의견이 엇갈리자 의료 전문 심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다시 작성해 향후치료비 약 1억 원을 포함한 손해액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공제조합이 청구액을 받아들여 대인배상 1억 6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CRPS처럼 통증이 핵심인 후유증은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 근거와 공적 의료 심사 절차를 활용하면 향후치료비까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