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고혈압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못 받는 걸까?
고지의무 위반 쟁점 → 해지 제척기간(3년) 경과 입증,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확인
- 분야
- 사망·후유장해 / 질병보험금
- 진단명
- 사인 미상 사망(외상 흔적 없는 질병사 추정)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5년)
사고·발병 경위
20대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했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청약서에 알리지 않았고, 가입 후 2년이 되지 않아 뇌출혈로 치료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유족이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과 가입 후 2년 내 뇌출혈 발생을 들어,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보험사가 더 이상 해지할 수 없는지
- 해지하지 못하는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계약의 무효, 중대사유 해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등 보험사가 내세울 수 있는 사유를 하나씩 검토해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정리했습니다.
-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은 이미 3년이 지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2년 내 보험사고 발생' 약관 조항도 해지권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쟁조정 사례와 관련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손해사정 결과를 받아들여 청구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고지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가능 기간이 지났는지,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