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배상책임 성공사례

공공시설 장애인 경사로가 얼어 미끄러졌다면,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결빙 경사로 낙상, 영조물 관리 하자 입증 → 영조물배상공제 약 1,680만 원 지급

분야
배상책임 / 영조물(공공시설) 사고
진단명
손목(요골 원위부) 골절, 수술 후 운동 제한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5년)

사고·발병 경위

피해자는 겨울철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에서 운동을 마치고 후문의 장애인용 경사로로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일은 영하의 날씨에 진눈깨비가 내려 경사로가 얼어 있었지만, 제설이나 통행 제한 같은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시설 측(공제회)은 눈·비가 온 날 보행자가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탁 운영 시설이라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해 보상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약 1,68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금도 따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공공시설에서 다쳤다면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영조물 배상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날씨, 현장 사진, 안전조치 여부를 빨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책임 보상과 내 상해보험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전체 보기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상담과 사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보험사 통보서 한 장만 있어도 쟁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512-0610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