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공공시설 장애인 경사로가 얼어 미끄러졌다면,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결빙 경사로 낙상, 영조물 관리 하자 입증 → 영조물배상공제 약 1,680만 원 지급
- 분야
- 배상책임 / 영조물(공공시설) 사고
- 진단명
- 손목(요골 원위부) 골절, 수술 후 운동 제한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5년)
사고·발병 경위
피해자는 겨울철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에서 운동을 마치고 후문의 장애인용 경사로로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일은 영하의 날씨에 진눈깨비가 내려 경사로가 얼어 있었지만, 제설이나 통행 제한 같은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시설 측(공제회)은 눈·비가 온 날 보행자가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탁 운영 시설이라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해 보상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지방자치단체 소유·위탁 운영 시설의 관리 하자에 대해 누가, 어떤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는지
- 결빙 상태를 방치한 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영조물)이고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과 영조물배상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영조물 책임은 관리자의 과실이 없어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으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고 당일 기상자료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자료를 확보해, 결빙 구간에 아무 조치가 없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과실을 20% 수준으로 보고,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 위자료를 산정해 공제회에 직접 청구했습니다. 개인 상해보험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약 1,68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금도 따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공공시설에서 다쳤다면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영조물 배상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날씨, 현장 사진, 안전조치 여부를 빨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책임 보상과 내 상해보험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