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 대표 사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름에 미끄러져 척추를 다쳤다면, 관리 측 책임은?
주차장 기름·조명 관리 하자 입증 → 시설배책 + 개인보험 3곳 지급
- 분야
- 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진단명
- 흉추 압박골절 (노동능력상실률 32%)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9년)
사고·발병 경위
피해자가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걸어가다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당시 주차장은 조명이 꺼져 있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관리 측 배상책임보험사는 보행자도 앞을 잘 보고 걸었어야 한다며 피해자 과실을 크게 잡으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사들도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처리를 미뤘습니다.
핵심 쟁점
- 주차장 관리 하자(기름 방치, 조명 미점등)로 인한 관리 주체의 배상책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인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사고 5개월 뒤에도 주차장 곳곳에 기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민법상 책임을 근거로, 관리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정리했습니다.
- 조명이 꺼져 바로 앞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기름은 누구라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미끄럼에 강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방식 장해평가(노동능력상실 32%)를 받아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 피해자의 개인 상해보험 3곳에도 각각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청구했습니다.
결과
관리 측 과실이 인정되어 시설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개인 상해보험 3곳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시설에서 다친 사고는 '내가 부주의했다'고 단정하기 전에 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 사진, 신발, 조명 상태 같은 작은 증거가 과실 비율을 크게 바꿉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