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 대표 사례
헬스장 운동기구가 고장 나 어깨를 다쳤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헬스장 기구 결함 어깨 부상, 과실 6:4→8:2 인정, 청구액 전액 지급
- 분야
- 배상책임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 진단명
- 상완골 골절 및 어깨 관절 탈구 (노동능력상실 20%)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0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가슴 운동기구로 운동하던 중, 기구의 와이어 도르래가 헛돌면서 갑자기 하중이 풀려 어깨를 다쳤습니다. 관절경 수술을 받았지만 어깨 운동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헬스장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사는 책임은 인정했지만, 운동기구 사용자도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자 과실을 40%로 보았습니다(6:4).
핵심 쟁점
운동기구 오작동 사고에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과실 비율.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사고 원인이 와이어 도르래 헛돌림이라는 기구 자체의 결함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민법상 책임과 이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이용자가 기구 결함을 미리 알아차리거나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시설 측 책임을 8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방식 장해평가(20%)와 실제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결과
보험사의 6:4 과실 주장을 물리치고, 8:2 과실 기준으로 청구한 금액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 10~20% 차이가 배상액에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