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비 오는 날 식당 화장실 매트에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다면?
식당 매트 낙상 발목 골절, 시설배책 약 3,990만 원 지급 + 개인 상해보험 별도 지급
- 분야
- 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진단명
- 우측 발목 분쇄골절 (노동능력상실 14%)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6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직장인 피해자가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다 바닥 매트가 밀리면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고, 식당 바닥은 미끄러운 대리석이었으며, 미끄럼 주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식당의 배상책임보험사는 비 오는 날에는 손님도 미끄러짐에 주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료자문을 근거로 장해 정도도 낮게 보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밀리는 매트와 미끄러운 바닥을 방치한 것이 시설 관리 하자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 과실 비율과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어떻게 볼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사고 당일 기상자료, 바닥 재질, 안전표지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매트가 자주 밀린다는 사실을 식당 측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짚어, 시설 관리 하자를 정리했습니다.
-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에 대한 민법상 책임을 근거로 식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실제 소득 자료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14%)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 2곳에도 각각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식당 배상책임보험에서 약 3,990만 원이 지급되었고, 개인 상해보험금도 별도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식당, 마트 같은 영업장에서 다쳤다면 영업장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내 상해보험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날씨, 안전표지 유무를 기록해 두면 과실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