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야구대회 중 경기장 턱에 걸려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대회 주최 측 책임은?
경기장 흙·인조잔디 경계 단차(관리 하자) 입증, 주최자 배상책임 청구
- 분야
- 배상책임 / 스포츠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
- 진단명
-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노동능력상실 29%)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9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피해자가 아마추어 야구대회에 참가해 1루에서 2루로 달리다가, 베이스 주변 흙과 인조잔디가 만나는 경계의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무릎 불안정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대회 주최자 배상책임보험(공제) 측은 운동 경기 중 스스로 넘어진 사고로 보고, 시설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경기장 흙과 인조잔디 경계의 단차가 시설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 운동 중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을 얼마나 볼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함께 경기한 참가자들의 확인서와 진술을 받아, 경계 부분에 흙이 충분히 깔려 있지 않아 턱이 생겨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에 대한 민법상 책임과 주최자 배상책임 약관을 근거로 주최 측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 정상적인 주루 플레이 중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되, 운동 특성을 감안해 피해자 과실 30%를 반영한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29%)를 바탕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하고, 피해자의 개인보험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약 1억 6천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대회 주최자 배상책임보험(공제)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운동 중 부상도 경기장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주최 측이나 시설 측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