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오토바이를 탄다고 알리지 않았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당했다면?
이륜차 통지의무 위반 주장 → 가입 전부터 탄 사실 입증, 해지 제척기간 경과로 상해사망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
- 진단명
- 이륜차 사고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 → 뇌부종으로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2019년)
사고·발병 경위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로 쇄골이 부러져 치료를 받았고, 몇 달 뒤 다시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상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과 1차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새로 타기 시작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오토바이 운전이 '가입 후 새로 생긴 위험'(통지의무)인지, '가입 전부터 있던 위험'(고지의무)인지
- 고지의무 문제라면 보험사가 아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사진 자료로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훨씬 전부터 오토바이를 계속 타 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가입 전부터 있던 위험이라면 '가입 후 새로 생긴 위험'을 전제로 하는 통지의무 위반은 적용될 수 없고, 고지의무 문제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서로 독립된 제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오토바이를 잠시 처분한 기간이 있었더라도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줄었을 뿐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과 1차 사고 보험금 등 약 5,4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이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알리지 않았다'는 같은 이유라도 고지의무(가입할 때)와 통지의무(가입한 뒤)는 적용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