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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오토바이를 탄다고 알리지 않았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당했다면?

이륜차 통지의무 위반 주장 → 가입 전부터 탄 사실 입증, 해지 제척기간 경과로 상해사망 청구(사정서 기준)

분야
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
진단명
이륜차 사고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 → 뇌부종으로 사망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2019년)

사고·발병 경위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로 쇄골이 부러져 치료를 받았고, 몇 달 뒤 다시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상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과 1차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새로 타기 시작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과 1차 사고 보험금 등 약 5,4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이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알리지 않았다'는 같은 이유라도 고지의무(가입할 때)와 통지의무(가입한 뒤)는 적용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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