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지인 차에 얻어 타다 사고가 났다면, 호의동승이라며 크게 깎일까?
호의동승·안전벨트 감액 최소화, 대인배상 6,500만 원 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진단명
- 요추 방출성 골절, 경골 고평부 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피해자가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함께 놀러 가던 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교통섬의 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허리뼈와 무릎 아래뼈가 부러져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대가 없이 얻어 탄 '호의동승'이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크게 깎으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호의동승 감액을 얼마나 적용할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어긴 사정이 있었는지
-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호의동승 감액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단순히 무상으로 탔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등 위험을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졸음운전은 동승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안전벨트를 맸더라도 피해가 크게 줄지 않았을 사고라면 감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례 취지와 약관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을 따져, 전체 감액을 30% 이내로 묶었습니다.
- 약관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 손해액을 함께 산정해 청구 근거로 썼습니다.
결과
대인배상 6,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얻어 탄 차에서 다쳤다고 해서 항상 크게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형태와 동승 경위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지고, 향후 치료비처럼 따로 챙겨야 할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