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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지인 차에 얻어 타다 사고가 났다면, 호의동승이라며 크게 깎일까?

호의동승·안전벨트 감액 최소화, 대인배상 6,500만 원 지급

분야
교통사고
진단명
요추 방출성 골절, 경골 고평부 골절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피해자가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함께 놀러 가던 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교통섬의 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허리뼈와 무릎 아래뼈가 부러져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대가 없이 얻어 탄 '호의동승'이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크게 깎으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대인배상 6,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얻어 탄 차에서 다쳤다고 해서 항상 크게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형태와 동승 경위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지고, 향후 치료비처럼 따로 챙겨야 할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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