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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성공사례

장해율이 80%를 넘는데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만으로 거절했다면?

별개 장해 합산·제3의료기관 판정 요구, 고도후유장해 청구(사정서 기준)

분야
상해사고 / 후유장해
진단명
양측 경비골 골절, 비골·경골신경 손상, 우측 다리 단축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6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피보험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양쪽 다리뼈가 부러졌고, 신경 손상으로 발가락과 발목 운동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사고 8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어 장해 평가를 받았는데, 여러 부위 장해를 합산하면 지급률이 80%를 넘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핵심 쟁점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손해사정하여 손해보험사에 청구하였고, 생명보험사에도 고도장해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장해율에 대해 보험사와 의견이 다르면, 보험사 자체 자문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약관에 정해진 제3의료기관 판정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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