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고속도로에서 앞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났다면, 누가 배상할까?
낙하물 사고 화물차 전적 책임·현실소득 주장, 대인배상 청구·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진단명
- 목·허리 추간판 장애 (노동능력상실 24%, 사고기여도 50%)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0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피해 차량을 직접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허리 디스크 증상이 생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화물차 측 공제조합은 디스크가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사고 당시 65세라 취업가능기간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낙하물 사고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책임
- 고령 근로자의 일실수입 인정 기간과 소득 기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선행 화물차가 적재물 고정 등 안전조치의무를 어겨 낙하물이 뒤차를 직접 충격한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과실비율 기준상 화물차 측 전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회사와 다음 해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는 계약서를 제출해, 그 기간은 실제 급여를 현실소득으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 장해평가(노동능력상실 24%, 사고기여도 50%)를 반영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고, 피해자의 개인보험 3곳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손해사정하여 화물공제조합에 대인배상을 청구하였고, 피해자의 개인보험 3곳에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차량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꼭 확보하시고, 고령이라도 근로계약이 있다면 소득 인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