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세워 둔 내 차 문에 발목이 끼여 부러졌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차 중 문 끼임도 '운행 중 사고' → 자동차상해 특약 약 1,800만 원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
- 진단명
-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6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피보험자가 시동을 켜 둔 채 운전석 문을 열고 왼발을 밖에 내놓은 상태로 잠시 볼일을 보다가, 운전석 문이 닫히면서 발목이 끼여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발목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차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문에 끼인 사고이므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차 중 차량 문에 끼인 사고가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자동차상해 특약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운행 중 탑승한 상태에서 생긴 사고'도 보상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시동이 걸려 있었고 운전석에 앉아 승하차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차량의 문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던 중 생긴 '운행' 관련 사고라고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 지급기준에 따라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고령자 취업가능월수 적용), 위자료, 휴업손해를 산정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약 1,8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운행'은 차가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문, 적재함 같은 차량 장치를 쓰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 차와 관련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