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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세워 둔 내 차 문에 발목이 끼여 부러졌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차 중 문 끼임도 '운행 중 사고' → 자동차상해 특약 약 1,800만 원 청구(사정서 기준)

분야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
진단명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6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피보험자가 시동을 켜 둔 채 운전석 문을 열고 왼발을 밖에 내놓은 상태로 잠시 볼일을 보다가, 운전석 문이 닫히면서 발목이 끼여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발목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차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문에 끼인 사고이므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차 중 차량 문에 끼인 사고가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약 1,8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운행'은 차가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문, 적재함 같은 차량 장치를 쓰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 차와 관련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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