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70대 어르신이 두 번 넘어져 척추뼈 두 곳이 부러졌다면?
고령자 요추 2곳 압박골절 → 상해 인정, 후유장해 지급
- 분야
- 상해사고 / 후유장해
- 진단명
- 요추 제1·2번 압박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2년)
사고·발병 경위
70대 피보험자가 두 차례 넘어지면서 허리뼈 두 곳이 골절되었습니다. 보조기 치료 후에도 척추 변형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고령에 따른 골다공증과 퇴행성 변화를 들어 장해 지급률을 낮게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두 차례 사고로 생긴 골절의 장해 평가와 고령자의 기여도.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두 차례 의료자문을 받아 각 척추뼈의 정상 추정 높이와 실제 높이를 비교한 압박률을 산출했습니다.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3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두 차례 낙상에 따른 압박골절이 모두 상해로 인정되어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고령이라고 압박골절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박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두면 보험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