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요양시설에서 일하다 넘어졌다면, 개인보험 말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
근무 중 낙상 압박골절 → 개인보험 + 사회복지시설 상해공제 전액 지급
- 분야
- 상해사고
- 진단명
- 요추 제3번 압박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3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피보험자가 근무하던 요양·주간보호시설에서 일하다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개인 상해보험 외에 근무처를 통해 가입된 공제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보험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상해공제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장해 지급률은 얼마인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근무처가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공제를 찾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 의료자문으로 압박률을 측정해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15%)로 평가받았습니다.
- 개인 상해보험에도 같은 기준으로 손해사정서를 냈습니다.
결과
개인보험과 공제를 합해 청구한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직장에서 다쳤다면 내 보험 말고도 직장이나 단체가 가입한 공제·단체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