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추돌사고로 척추를 다쳤다면?
후미추돌 뒷좌석 탑승자 흉추 압박골절 → 대인배상 1,500만 원 전액
- 분야
- 교통사고
- 진단명
- 흉추 제8번 압박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아 등뼈(흉추 8번)가 골절되었습니다. 치료를 계속했지만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장해와 향후 노동능력 상실을 낮게 보아 합의금을 적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후미추돌 피해자의 척추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과 위자료 산정.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후미추돌로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라는 점을 확인하고, 척추 압박골절의 후유장해를 평가받았습니다.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맞춰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1,5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과실이 없는 동승자 피해라도 장해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