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 대표 사례
손가락 골절 뒤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도 장해가 될까?
손가락 CRPS → 장해 15% 모두 인정, 전액 지급
- 분야
- 상해사고 / 후유장해
- 진단명
- 수지골 골절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 M89.0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9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피보험자가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꺾여 골절되었습니다. 뼈는 붙었지만 손의 통증과 부종, 운동 제한이 오히려 심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단순 손가락 골절로 보아 장해를 낮게 평가하거나, CRPS 증상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CRPS로 생긴 손가락 운동 제한을 장해분류표상 손가락 장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CRPS 진단 이후 치료병원에서 다섯 손가락 관절별 운동 범위를 측정한 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 측정값을 장해분류표에 대입해 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각 5%)를 인정받을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손가락 장해를 합산해 지급률 15%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장해(각 5%, 합계 15%)가 모두 인정되어, 청구한 장해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골절이 나은 뒤에도 통증과 붓기가 계속되면 CRPS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실제 기능 제한을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