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단지 내 보행 중 사고 양측 경골골절 → 대인배상 약 3,620만 원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교통사고 / 대인배상
- 진단명
- 양측 경골 근위부 골절(우측 분쇄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를 걷던 중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차량에 치여 양쪽 정강이뼈 윗부분이 골절되었고, 수술 후 무릎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단지 안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라 처리 기준이 애매하고, 후유장해와 간병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 과실 여부, 무릎 운동 제한의 장해 평가와 간병비 인정.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요건(운행자, 운행 중 사고, 타인의 피해)을 하나씩 검토해 단지 내 사고도 대인배상 책임이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생긴 사고로, 피해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양 무릎 관절 운동 제한을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우측 영구장해 10%, 좌측 한시장해 10%).
- 상해등급에 따른 간병비 인정일수를 반영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약 3,62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일반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와 간병비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