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가입 때 직업을 낮게 적었다며 사망보험금을 깎겠다고 한다면?
직업급수 차이로 지급 제한 → 통지의무 위반 아님 입증,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 분야
- 사망 / 고지의무·통지의무(직업급수)
- 진단명
- 업무 중 추락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3년)
사고·발병 경위
용접 일을 하던 피보험자가 일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입 당시 직업이 실제보다 위험도가 낮은 직업급수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입 때부터 같은 일을 했다면 '계약 후 직업이 바뀐 것'(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피보험자의 직업 이력을 확인해, 가입 전후로 직업이 바뀐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 통지의무는 계약 뒤에 위험이 새로 바뀐 경우에 적용되므로, 처음부터 같은 직업이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쪽은 약관 규정과 법령상 요건을 따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손해사정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주장을 거두고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직업급수 문제로 보험금을 깎겠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직업이 '언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같은 일이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