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는데 '본인 부주의'라며 거절당했다면?
목욕탕 낙상 전적 과실 면책 → 현장 조사로 관리 소홀 입증, 손해배상액 지급
- 분야
- 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진단명
- 목욕탕 출입구 턱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3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이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다가,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에 있는 돌로 된 턱을 딛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목욕탕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뢰인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사고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목욕탕 측이 바닥 물기 관리 등 손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목욕탕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사고 장소의 구조와 청소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 바닥 물기 관리와 청소 상태가 불량했다는 점을 확인해, 목욕탕 측의 관리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 목욕탕 운영자는 깔판을 깔거나 수시로 물기를 닦아 손님이 미끄러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면책 입장을 바꿔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시설에서 넘어졌는데 '본인 과실'이라는 답을 들었다면, 사고 장소의 관리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남겨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