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펴다가 사망했는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크레인 아웃트리거 전개 중 사망 → 자동차 '사용' 중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사망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 진단명
- 압사(협착에 의한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6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건설기계조종사가 본인 소유 크레인(타이어식 기중기)으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차체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를 펼치는 과정에서 확장되는 아웃트리거와 인접한 벽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중이 아니라 정차한 상태에서 작업 장치를 조작하다 생긴 사고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차 상태에서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펼치는 행위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자동차의 '사용'은 주행뿐 아니라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그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정리했습니다.
- 크레인에서 아웃트리거는 차체 전도를 막고 안전한 인양 작업을 하기 위한 핵심 부수 장치이며, 이를 펼치는 행위는 크레인 고유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점을 구급활동일지 등 사고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본인 단독 사고로 대인배상·무보험차상해·제3자 보상 등 약관상 공제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산정했습니다.
-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가족관계 서류 등 상속인 측 입증자료를 갖춰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약 1억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특수 건설기계 차량은 주행 중이 아니라 작업 장치를 조작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의 '사용'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작업 중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