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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펴다가 사망했는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크레인 아웃트리거 전개 중 사망 → 자동차 '사용' 중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청구(사정서 기준)

분야
사망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진단명
압사(협착에 의한 사망)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6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건설기계조종사가 본인 소유 크레인(타이어식 기중기)으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차체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를 펼치는 과정에서 확장되는 아웃트리거와 인접한 벽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중이 아니라 정차한 상태에서 작업 장치를 조작하다 생긴 사고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차 상태에서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펼치는 행위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약 1억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특수 건설기계 차량은 주행 중이 아니라 작업 장치를 조작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의 '사용'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작업 중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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