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출근길 연쇄추돌로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내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보상이 너무 적게 나온다면?
출근길 연쇄추돌 자동차상해, 부상등급·소득·장해기간 바로잡아 약 5,100만 원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출퇴근 중 사고)
- 진단명
- 우측 하지 다발성 근육손상·피부결손, 복재신경·복재정맥 손상, 경골 근위부 골절 및 비골 머리 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초반 회사원이 이른 아침 출근하던 중, 앞서 멈춰 선 차량들 뒤에 정차해 있다가 뒤따르던 버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면서 여러 대가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있던 상태에서 다리에 큰 손상을 입어 혈관결찰술·변연절제술·봉합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무릎 운동제한과 흉터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 측 산정 기준으로는 부상등급을 낮게(6급) 보아 위자료를 줄이고, 소득은 실제 급여보다 낮게, 후유장해 인정 기간은 더 짧게 잡았으며, 흉터 성형 향후치료비도 절반 수준만 반영해 총액이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부상등급, 현실소득, 한시장해 인정 기간, 흉터 향후치료비를 약관 기준에 맞게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다발성 근육·신경·혈관 손상과 골절, 반복 수술 내역을 근거로 책임보험 상해구분 제4급에 해당함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와 간병비(30일)를 산정했습니다.
- 약 30년간 같은 직장에 근속한 급여소득자임을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해 실제 평균임금 기준으로 상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 후유장해진단서상 무릎 관절강직(맥브라이드 10%)을 근거로 한시 3년의 노동능력상실을 반영했습니다.
- 흉터 성형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반영하고, 출퇴근 중 사고라도 산재 처리와 별도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공제액 없이 산정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약 5,1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와 별개로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등급·소득·장해기간 하나하나가 금액을 크게 바꾸므로, 보험사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