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통근버스 사고로 척추가 부러졌는데, 산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 보상은 줄어드나요?
통근버스 추돌 흉추골절,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인배상 청구·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버스공제) + 개인 상해보험
- 진단명
- 흉추 제10번 압박골절(S22.0), 이마 열상(S01.8) 후 선상 흉터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회사원이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가 정차해 있던 앞차를 추돌하면서 차 안에서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과 이마 열상을 입었습니다.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 후에도 척추 변형(압박률 약 28%)과 이마의 약 6cm 흉터가 남았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자 과실 10%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버스의 공제조합은 자체 의료자문으로 척추 장해를 2년 한시장해로, 이마 흉터를 낮은 등급(5%)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손해 항목을 단순 합산한 뒤 과실 10%를 적용하고, 다시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계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 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 차량 보험에 청구할 때, 산재 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최초 의견서에서는 치료병원 장해평가(척추 27% 영구, 흉터는 국가배상법 12급 15% 준용, 병합 38%)를 근거로 손해를 산정했고,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가 나온 뒤에는 장해율은 받아들이되 계산 방식을 다투었습니다.
-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과실상계 후 공제'가 아니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며, 손해3분설(대법원 99다31100 등)에 따라 성질이 같은 항목끼리만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간병비·위자료에는 공제 없이 과실만 적용해야 하고, 대법원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치료비 상계 과정에서 과실을 다시 적용하면 피해자에게 과실을 이중으로 지우게 된다는 점을 계산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 별도로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도 척추 '뚜렷한 기형(30%)'과 외모 추상(5%)을 합산해 후유장해보험금·골절진단비·입원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보험사 의료자문 장해율을 전제로 손해사정하여 버스공제조합에 대인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1건에도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산재를 받은 뒤 가해 차량 보험에 청구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해율이라도 계산 순서에 따라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