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교통사고 성공사례

출근길 통근버스 사고로 척추가 부러졌는데, 산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 보상은 줄어드나요?

통근버스 추돌 흉추골절,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인배상 청구·지급

분야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버스공제) + 개인 상해보험
진단명
흉추 제10번 압박골절(S22.0), 이마 열상(S01.8) 후 선상 흉터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회사원이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가 정차해 있던 앞차를 추돌하면서 차 안에서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과 이마 열상을 입었습니다.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 후에도 척추 변형(압박률 약 28%)과 이마의 약 6cm 흉터가 남았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자 과실 10%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버스의 공제조합은 자체 의료자문으로 척추 장해를 2년 한시장해로, 이마 흉터를 낮은 등급(5%)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손해 항목을 단순 합산한 뒤 과실 10%를 적용하고, 다시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계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 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 차량 보험에 청구할 때, 산재 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보험사 의료자문 장해율을 전제로 손해사정하여 버스공제조합에 대인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1건에도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산재를 받은 뒤 가해 차량 보험에 청구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해율이라도 계산 순서에 따라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전체 보기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상담과 사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보험사 통보서 한 장만 있어도 쟁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512-0610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