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에 깔려 허리뼈가 부러졌는데, 산재 말고 회사 보험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거푸집에 깔려 요추골절, 고령 근로자 위자료 중심 근재 + 상해보험 동시 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상해보험
- 진단명
- 제2요추 압박골절(S32.0), 척추성형술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형틀목공이 도로공사 현장에서 방음벽 거푸집을 조립하던 중 강풍이 불어 거푸집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렸습니다. 요추 압박골절로 척추성형술을 받았으나 허리 통증과 운동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에 청구하는 건으로, 근로자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 책임이 제한되고, 가동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이라 산재 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 급여를 공제하고도 남는 '초과 손해', 특히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와 본인부담 치료비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대법원 99다56734 판결의 사용자 보호의무 법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자재·부재 전도 방지 등)을 근거로, 거푸집과 철근을 중간중간 결속·고정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시킨 사업주 과실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실제 작업 내용을 근거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형틀목공' 노임을 소득으로 적용하고, 맥브라이드 척추 장해 29%(압박률 48%, 영구)를 반영했습니다.
- 같은 성질의 산재 급여만 항목별로 공제한 뒤 근로자 과실 10%를 적용해, 산재에 대응 항목이 없는 위자료와 직불치료비가 그대로 남도록 계산했습니다.
- 본인 상해보험에는 척추 장해(약간의 기형 15%)와 골절진단비·골절수술비·상해수술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보험 약 3,000만 원, 개인 상해보험 약 1,57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고령 근로자는 일실수입이 산재 장해급여에 거의 흡수되더라도,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근재보험으로 따로 청구할 실익이 큽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