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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성공사례

공사현장에서 H빔에 맞아 척추와 고관절을 다쳤는데, 산재 말고 회사 쪽 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H빔 낙하 흉추·비구 골절, 철골공 노임 적용 근재 + 척추 기형 30% 상해보험 청구

분야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상해보험
진단명
흉추 제4·5번 압박골절, 좌측 비구(절구) 골절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토목 기능공이 지하 약 4미터 깊이의 굴착 구간 안에서 가시설 판넬 작업을 하던 중, 한쪽만 용접해 둔 H빔이 옆 굴착기 작업 진동에 흔들려 머리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흉추 압박골절과 비구 골절을 입어 약 6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척추 변형과 고관절 운동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회사(원청 공사업체)가 가입한 공제조합 근재보험에 대해, 근로자 본인에게도 자기안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주 책임이 크게 제한되거나 소득 기준이 낮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근로자의 실제 직종에 맞는 소득과 장해율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보험 약 6,800만 원은 공제조합에, 개인 상해보험 약 1,750만 원은 보험사에 각각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공사현장 사고는 산재 처리와 별도로 사업주의 근재보험(공제조합)과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압박률뿐 아니라 변형 각도 측정에 따라 장해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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