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일하다 허리뼈 압박골절이 생겼는데,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흉추 압박골절 척추기형, 4개 보험사 동시 청구로 약 4,600만 원+보험료 납입면제 산정
- 분야
- 상해사고 / 생명보험·손해보험 재해·상해 후유장해 (4개사 동시 청구)
- 진단명
-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S22.07)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초반 남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동료의 부탁으로 무거운 물건을 함께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장기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가 앞으로 굽는 변형과 통증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 2건, 손해보험 2건으로 나뉘어 있었고,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장해 기준표(구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 통합 장해분류표)와 담보 구성이 달라, 같은 장해라도 등급이 낮게 평가되거나 납입면제·입원급여 같은 부수 담보가 빠진 채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하나의 척추 변형을 보험사별 장해 기준에 맞춰 각각 몇 등급·몇 %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수 담보까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방사선 검사상 압박률 약 43%, 후만각(Cobb's 각) 약 29도라는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척추에 뚜렷한(중도의) 기형'에 해당함을 정리했습니다.
- 오래된 생명보험 계약에는 구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해 제3급·제4급을, 통합 약관 계약에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 30%를 각각 적용해 보험사별로 따로 산정했습니다.
- 장해 제3급 해당으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생긴 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입원급여금은 기지급분을 확인해 차감한 미지급분만, 통원비는 통원일수대로 산정하여 보험사별 손해사정서 4건을 작성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4개 보험사 합계 약 4,600만 원과 보험료 납입면제를 손해사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같은 장해라도 계약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장해 기준표가 달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별 약관 기준을 각각 확인해 청구해야 놓치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