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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성공사례

눈길에 넘어져 척추 압박골절, 보험사 세 곳에 장해보험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흉추 압박골절 척추 기형장해, 손보·생보 3곳 동시청구·지급

분야
상해사고 / 개인 상해보험·생명보험 동시청구
진단명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척추 기형장해)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근로자가 업무 중 건물 사이를 이동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등뼈(흉추)가 눌려 부러졌습니다. 수술 없이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이라는 이유로 장해 정도를 낮게 보거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서로 다른 장해 기준 때문에 일부 계약에서 장해보험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척추 압박골절로 남은 기형을 각 보험의 장해 기준에 어떻게 대입할지, 그리고 손해보험사 2곳과 생명보험사 1곳의 서로 다른 약관을 빠짐없이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척추 기형 장해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손해사정하여 3개 보험사에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같은 척추 장해라도 손해보험(지급률 %)과 오래된 생명보험(장해등급)은 기준이 다릅니다. 압박률·기형각도를 정확히 측정받고 가입한 계약마다 기준을 맞춰 청구하면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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