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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음주차량에 추돌당해 목뼈가 골절됐는데, 장해율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음주차량 추돌 경추 골절, 동시감정으로 장해율 27%→36%, 대인배상 약 3억 2,500만 원 청구(사정서 기준)

분야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개인 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
진단명
두개저 골절, 제1경추 골절(경추 0-1번 간 매복골절)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직장인이 이른 새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음주 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뒤 마주 오던 차량과 2차 충돌했고, 피해자는 두개저와 제1경추 골절로 보조기 치료를 받았으나 목 회전 제한과 통증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과실은 가해 차량에 전적으로 있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지만, 후유장해 정도를 두고 가해 차량 손해보험사와 이견이 생겨 장해율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젊은 급여소득자는 가동기간이 길어 노동능력상실률 몇 %의 차이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하므로, 경추 운동장해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동시감정 장해율(36%) 기준 약 3억 2,500만 원(최초 27% 기준 대비 약 8,000만 원 증가)을 손해사정하여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개인 운전자보험 약 1,500만 원, 단체상해보험 약 900만 원도 각각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장해율에 이견이 있을 때는 동시감정 등 객관적 재평가로 다툴 수 있으며, 젊은 피해자일수록 장해율 몇 %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회사 단체보험과 개인 운전자보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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