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추돌당해 목뼈가 골절됐는데, 장해율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음주차량 추돌 경추 골절, 동시감정으로 장해율 27%→36%, 대인배상 약 3억 2,500만 원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개인 운전자보험·단체상해보험
- 진단명
- 두개저 골절, 제1경추 골절(경추 0-1번 간 매복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직장인이 이른 새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음주 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뒤 마주 오던 차량과 2차 충돌했고, 피해자는 두개저와 제1경추 골절로 보조기 치료를 받았으나 목 회전 제한과 통증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과실은 가해 차량에 전적으로 있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지만, 후유장해 정도를 두고 가해 차량 손해보험사와 이견이 생겨 장해율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젊은 급여소득자는 가동기간이 길어 노동능력상실률 몇 %의 차이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하므로, 경추 운동장해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최초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 척주손상 27%, 영구)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대인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사와 장해 정도에 이견이 생기자 제3의 의료기관 동시감정을 진행했고, 경추 회전 운동범위 측정 결과 맥브라이드 36%(영구, 사고 관여도 전부 인정)로 평가받았습니다.
- 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가동연한 65세)을 근거로 가동기간을 잡고,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실제 급여를 입증해 상실수익과 위자료, 상해등급에 따른 간병비를 반영했습니다.
- 대인배상과 별도로 본인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후유장해와 회사 단체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를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30%)'로 각각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동시감정 장해율(36%) 기준 약 3억 2,500만 원(최초 27% 기준 대비 약 8,000만 원 증가)을 손해사정하여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개인 운전자보험 약 1,500만 원, 단체상해보험 약 900만 원도 각각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장해율에 이견이 있을 때는 동시감정 등 객관적 재평가로 다툴 수 있으며, 젊은 피해자일수록 장해율 몇 %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회사 단체보험과 개인 운전자보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