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작업 중 머리를 다쳐 뇌손상 장해가 남았는데, 가입 시기가 다른 보험은 장해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벌목 중 머리 부상 뇌손상, 약관 시기별 장해 기준 적용해 3개 계약 청구·지급
- 분야
- 상해사고 / 개인 상해보험·운전자보험(후유장해)
- 진단명
-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미만성 뇌축삭 손상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작업자가 벌목 작업 중 부러진 나뭇가지에 머리를 맞아 경막외 출혈과 두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혈종제거술 등 여러 차례 수술 후에도 복시, 삼킴곤란, 구음장애, 편마비 등이 남아 장기간 입원·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뇌손상 장해는 평가 방식이 복잡하고, 2018년 장해분류표 개정 전후 약관의 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사가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해 지급률을 낮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가입 시기가 다른 각 보험계약에 개정 전·후 장해분류표를 각각 정확히 적용해, 계약별로 가장 적정한 지급률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2018년 4월 이전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에는 눈의 운동장해(10%)와 씹어먹는 기능의 심한 장해(80%)를 합산해 지급률 90%로 평가받아, 지급률 80% 이상일 때 지급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대상임을 정리했습니다.
- 2018년 4월 이후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에는 신경계 장해의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평가를 받아 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배뇨·목욕·옷 입고 벗기 항목을 합산한 지급률 70%를 적용했습니다.
- 서로 다른 시점에 두 곳의 재활병원에서 장해평가를 받아 각 약관 기준에 맞는 진단서를 따로 확보했습니다.
- 손해보험사 2곳의 3개 계약을 함께 정리해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계약 시기별 장해 기준을 적용해 3개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손해사정하여 손해보험사 2곳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뇌손상처럼 여러 장해가 함께 남는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장해분류표가 다르고 평가 항목도 달라집니다. 계약마다 맞는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따로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