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직업을 '무직'으로 적었는데, 현장 일을 하다 사망하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가입 때 무직 기재 후 작업 중 추락사 → 해지 제척기간 경과로 일반상해사망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사망 / 상해보험 일반상해사망 (고지의무·통지의무)
- 진단명
- 추락에 의한 흉부 손상, 실혈사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9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후반 남성이 작업장에서 약 5.5m 높이의 컨베이어벨트 구조물 위에서 산소용접으로 분리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유족(법정상속인)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이 '무직(직업급수 2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고는 위험도가 더 높은 3급 작업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통지의무 위반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이 가입 후 위험이 늘어난 '통지의무' 문제인지, 가입 당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문제인지,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보험사가 아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당시 근무 회사의 등기부등본, 인우보증서를 확보해 고인이 가입 당시에도 이미 현장근로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가입 전부터 같은 위험의 일을 해 왔다면 '보험기간 중 위험 증가'가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아니라 고지의무의 문제라는 점을, 같은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가단410529)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하지 못하면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본 건은 가입 후 약 6년 경과).
- 사고 자체는 급격·우연·외래의 상해사고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사고사실확인원·검안서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약 1억 원(가입금액 전액)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가입 때 직업을 다르게 적었다고 해서 보험금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의무와 고지의무는 적용 요건이 다르고, 고지의무 위반도 해지 제척기간이 지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와 기간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