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른 업체 지게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업체 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지게차 후진 충돌 경비골 골절, 영업배상책임 보상한도까지 산정·청구·지급
- 분야
- 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보험(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 진단명
-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종골 골절, 제2족지 갈퀴족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3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후반 매장 관리 책임자가 도매시장 안에서 과일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끌고 가던 중, 후진하던 다른 업체의 지게차와 충돌했습니다.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외고정술, 내고정술, 자가 골이식술, 발가락 힘줄 수술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며 1년 넘게 치료했으나 발목과 발가락에 영구 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측에서는 피해자도 지게차 작업 상황을 살피고 피했어야 한다며 피해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었고,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의 휴업손해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보상한도(1인당 1억 원)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게차 사고가 해당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인지, 피해자 과실을 얼마나 볼 것인지, 그리고 장기 치료기간의 소득 손실을 어떻게 인정받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과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을 근거로, 지게차 후진 중 후방 주시 소홀과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과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회피 가능성이나 자기안전 주의 소홀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 전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로 실제 월급여를 입증하고, 입원뿐 아니라 통원 기간에도 일할 수 없었음이 입증되면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본 판례를 근거로 치료기간 전체의 휴업손해를 산정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발목·발가락 병합 약 37.5%, 영구), 가동연한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30cm 흉터 성형비를 반영하고, 기지급 보상은 같은 성질의 항목에서만 공제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보상한도까지 손해사정하여 가해 업체의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작업 중 다른 업체의 장비에 다쳤다면 산재 처리와 별도로 가해 업체의 배상책임보험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기간의 소득 손실과 영구 장해를 근거 자료로 꼼꼼히 입증하면 보상한도에 이르는 금액까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