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공사 현장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꿈치를 다쳤는데, 산재 말고 회사 근재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사다리 추락 팔꿈치 골절·탈구, 장해 22.6% 반영해 근재보험 직접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업주 배상책임)
- 진단명
- 좌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요골두 골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5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초반 건설 현장 근로자(하도급업체 소속 보통인부)가 지하층 천장에 배관 선을 넣는 작업을 하려고 사다리 위에서 일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떨어져 팔꿈치를 크게 다쳤습니다. 금속판·나사 고정 수술을 받았지만 관절 운동제한과 신경 증상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가 이미 진행된 사건이라 사업주 측과 근재보험사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를 크게 잡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미 받은 산재 보상을 공제한 뒤에도 남는 손해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갖출 보호의무가 있다는 판례(대법원 99다56734 등)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 조치 의무를 근거로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정리하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근재보험사에 직접 청구했습니다.
- 근로자 본인도 사다리 작업 중 주의할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해 사업주 책임을 80%로 합리적으로 제한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기준 팔꿈치 관절강직 13%와 말초신경 장해 11%를 병합한 22.6%, 60세까지의 가동기간을 적용해 상실수익을 산정하고, 흉터 성형비를 향후치료비로 반영했습니다.
- 손익상계는 손해 성질별(적극·소극·위자료)로 대응되는 항목끼리만, 휴업 관련 보상은 해당 휴업기간 손해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판례 원칙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약 6,2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근재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산재 보상은 법정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이어서 실제 손해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이 있다면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