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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성공사례

보험 가입 때 직업을 다르게 적었다며 보험금을 깎겠다는데, 건설현장 사고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무릎 골절·십자인대 파열, 근재 보상한도까지 청구 + 직업 통지의무 비례삭감 주장 반박

분야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상해보험(통지의무 다툼)
진단명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경골 근위부(관절내) 골절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5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용접공이 건설현장에서 맨홀 오수배관 연결 작업을 마치고 올라오던 중, 위에서 손을 잡아주던 동료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릎 관절 안쪽 골절과 십자인대·연골 파열로 외고정술, 내고정술, 관절경 인대 봉합술을 받았으나 무릎 운동제한과 동요(흔들림)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손해보험사는 가입 당시 직업(사무·교육 계열 1급)과 현재 직업(용접공 3급)이 다르다며,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삭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근재보험(공제조합) 쪽도 근로자 본인 과실과 장해 중복 여부를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보험에서는 직업 '변경'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근재보험에서는 같은 무릎의 골절 장해와 인대 동요 장해를 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보험은 전체 손해액 약 1억 2,500만 원 중 보상한도인 약 1억 원을 손해사정하여 공제조합에 청구하였고, 개인 상해보험은 비례 삭감 없이 약 1,0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가입 전부터 같은 일을 해왔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비례 삭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의 장해라도 원인과 기능이 다르면 각각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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