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공사현장 맨홀에 떨어져 팔꿈치를 다쳤는데, 회사 근재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장 맨홀 추락 팔꿈치 골절, 산재 공제 최소화해 근재 + 개인보험 동시 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업주 배상책임) + 개인 상해보험
- 진단명
- 팔꿈치(주관절) 골절 및 탈구, 인대·힘줄 파열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건설현장 감리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골절·탈구되었습니다. 수술과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관절 운동 제한과 신경 손상에 따른 근력 저하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근재보험 측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회사의 배상책임을 낮게 보거나, 산재 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추가로 배상할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산재 급여를 공제하더라도 남는 상실수익·위자료를 근재보험에서 받아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추락 위험이 있는 맨홀 주변에 안전난간·덮개·안전요원이 없었고, 비가 오기 전에 작업을 마치라는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방지 조치 위반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 측 과실도 일부 인정해 사업주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의견서에 제시했습니다.
- 손해 항목별로 같은 성질의 산재 급여만 공제해야 하고, 요양급여는 근로자 과실분이라도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공제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팔꿈치 관절강직 18%)와 실제 급여명세서로 확인한 소득을 바탕으로 상실수익을 산정하고, 같은 사고에 대해 개인 상해보험 2곳의 후유장해보험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보험 약 9,300만 원, 개인 상해보험 약 1,050만 원 등 합계 약 1억 35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산재 처리를 받았더라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으로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법리에 맞게 따지는 것만으로도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