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손가락 끝마디 뼈가 부서졌는데, 후유장해진단서 없이도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반죽기계에 손가락 3개 골절, X선으로 '손가락뼈 일부 상실' 입증해 약 1,950만 원 산정
- 분야
- 상해사고 / 개인 상해보험(후유장해)
- 진단명
- 좌측 제3·4·5수지 원위지골 골절(개방성 다발골절 포함)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8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남성이 일터에서 기계로 면 반죽을 하던 중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왼손 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끝마디 뼈가 골절되고 열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봉합술과 부목 고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손가락 장해는 보통 치료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상당 기간 미뤄지거나 장해 인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계약이라 심사도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뼈조각이 떨어져 나간 상태가 약관상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별도 후유장해진단서 없이 X선 등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장해분류표상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는 근위지관절보다 먼 쪽의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X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보험사 자체 서류 안내에서도 절단 장해는 X선 필름 첨부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진단서·수술기록지·X선 사진으로 후유장해 상태 입증을 대체했습니다.
- 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에 각각 5%씩, 합산 15%를 적용하고, 같은 보험사의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두 계약에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두 계약 합계 약 1,95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손가락뼈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경우처럼 장해 상태가 영상으로 명백하면, 약관 정의 규정을 근거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