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작업 중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는데, 흉터도 회사 근재보험에서 장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낙하물에 얼굴 25cm 열상, 흉터 장해 15% 원용해 근재 단계별 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진단명
- 두피·안면 열상(약 25cm), 요추 횡돌기 골절, 치아 파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5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철골설치공이 공장 가설건축물 공사 중 세워 둔 C형 철강이 미끄러지며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와 얼굴에 약 25cm의 열상을 입고 약 1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허리뼈 횡돌기 골절과 치아 파절도 함께 입었고,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사업주의 근재보험에 청구하는 건으로,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흔히 쓰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는 흉터(추상) 항목이 없어 장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흉터를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장해로 인정받고, 장해 확정 전에도 필요한 성형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장해가 확정되기 전 1차 손해사정서로 흉터 성형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추정서 기준)를 먼저 청구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장해 확정 후 다시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차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추상 항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표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12급, 15%)'를 원용한 영구장해 진단을 근거로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과실은 유사 판례를 근거로 25%로 정리하고, 철골설치공의 전문성을 들어 '철골공' 노임을 소득으로 적용했습니다.
-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94다6628 판결 등을 근거로 공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1차로 향후치료비 약 300만 원, 2차로 근재 손해액 합계 약 4,2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흉터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더라도 국가배상법 기준을 원용해 노동능력상실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확정 전이라도 성형비처럼 이미 확정된 손해부터 단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