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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성공사례

회사가 소득을 적게 신고했는데, 근재보험 배상금도 그 낮은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과소 신고소득 대신 통계임금 적용, 근재 + 상해보험 3건 청구

분야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상해보험 3건
진단명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주관절 탈구, 신전근·삼두근 파열, 정중신경 손상(팔꿈치 강직)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4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토목 측량 기술자가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싣고 온 차량 위에 올라가 자재를 확인하던 중, 기름기가 묻은 거푸집을 밟고 미끄러져 약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팔꿈치 골절·탈구와 근육·인대 파열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팔꿈치 운동제한이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 소득이 약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근재보험 배상액(상실수익)이 이 낮은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게 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낮을 때, 피재자의 학력·경력·자격에 맞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보험 약 5,000만 원, 개인 상해보험 3건 합계 약 4,0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회사가 소득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자격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통계 임금 등 실제 능력에 맞는 소득으로 배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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