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회사가 소득을 적게 신고했는데, 근재보험 배상금도 그 낮은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과소 신고소득 대신 통계임금 적용, 근재 + 상해보험 3건 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상해보험 3건
- 진단명
-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주관절 탈구, 신전근·삼두근 파열, 정중신경 손상(팔꿈치 강직)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4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토목 측량 기술자가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싣고 온 차량 위에 올라가 자재를 확인하던 중, 기름기가 묻은 거푸집을 밟고 미끄러져 약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팔꿈치 골절·탈구와 근육·인대 파열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팔꿈치 운동제한이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 소득이 약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근재보험 배상액(상실수익)이 이 낮은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게 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낮을 때, 피재자의 학력·경력·자격에 맞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측량기능사, 토목 고급기술자·특급기술자 자격과 30년 이상의 경력을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으로 입증했습니다.
- 신고소득이 피해자의 직업·나이·경력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면 그 신고소득만을 수입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2다37642, 96다54560 등)를 근거로, 같은 학력·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의 보수(대체고용비)를 소득으로 주장했습니다.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 공학전문가·기술직(경력 10년 이상) 남자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맥브라이드 팔꿈치 장해 21%(영구)를 반영해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 사업주의 추락 위험 방지 안전조치 소홀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정리하되, 모든 자재의 기름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현실적인 책임비율로 청구하고, 별도로 개인 상해보험 3건에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뚜렷한 장해(10%)'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보험 약 5,000만 원, 개인 상해보험 3건 합계 약 4,0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회사가 소득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자격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통계 임금 등 실제 능력에 맞는 소득으로 배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