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비계에서 떨어져 무릎 인대가 끊어졌는데, 산재 말고 공제조합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물망 없는 비계 추락 무릎 인대 파열, 과실 10%로 근재 + 개인보험 동시 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공제조합 근재(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상해보험·생명보험
- 진단명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슬개골 골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5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철근공이 저수지 정비공사 현장의 약 5m 높이 비계 발판에서 철근을 조립하던 중 결속선이 끊어지며 균형을 잃었고, 비계 그물망이 없어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받았으나 무릎 뒤쪽 흔들림(후방 동요 23mm)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공제조합 근재에 청구하는 건으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크게 잡히거나, 산재 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추락방지 설비(비계 그물망) 미설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입증하고, 산재 급여 공제 후에도 남는 손해를 항목별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의무와 추락 방지 규칙을 근거로, 그물망이 없는 비계에서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정리하고 근로자 과실은 10%로 제한했습니다.
- 약 30년 철근공 경력을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소명해 '철근공' 노임을 소득으로 적용했습니다.
- 후방 동요 23mm를 근거로 맥브라이드 슬관절 장해 29%(영구)를 반영하고, 손해3분설과 휴업기간 대응 원칙(대법원 94다6628 등)에 따라 같은 성질·같은 기간의 산재 급여만 공제해 위자료를 온전히 남겼습니다.
- 개인 손해보험·생명보험 여러 곳에도 '한 다리 3대관절 중 1관절 기능에 심한 장해(20%)' 등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 약 3,360만 원은 공제조합에, 확인되는 개인보험 3건 약 520만 원은 각 보험사에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추락 사고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는 사업주 책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산재 급여는 같은 성질의 항목끼리만 공제되므로 위자료는 근재보험 청구 대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