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손가락 골절인데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뼈조각이 떨어져 있다면요?
프레스에 엄지 골절, 떨어진 뼈조각을 장해로 입증해 5개 계약 약 1,490만 원 산정
- 분야
- 상해사고 / 개인 상해보험·운전자보험(5개 계약)
- 진단명
- 엄지손가락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유리골편) (S62531)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소형 프레스에 엄지손가락이 눌려 끝마디뼈가 개방성으로 골절되었습니다. 상처 세척과 봉합, 금속핀 고정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단순 골절로 보아 진단비·수술비만 지급하고,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판단할 수 있다며 장해보험금은 미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골절 후 뼈조각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약관상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로 보아, 장해진단서 없이 X-ray 등으로 장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판정기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보험사의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서류 안내를 인용하고, 진단서·의무기록·X-ray 사진·영상CD로 장해상태를 입증했습니다.
- 엄지손가락 뼈 일부 상실에 해당하는 지급률 10%를 적용해 2개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했습니다.
- 같은 보험사에 가입된 5개 계약의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창상봉합술치료비 등을 모두 찾아 한 번에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5개 계약 합계 약 1,49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골절도 뼈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이 X-ray로 확인되면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에 계약이 여러 개라면 담보를 계약별로 꼼꼼히 확인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