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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성공사례

직업이 바뀐 걸 보험사에 알렸는데도 '늦게 알렸다'며 보험금을 깎겠다고 한다면?

직업변경 알린 당일 사고, 보험사 비례보상 주장 반박하고 손 장해 50%로 약 5,500만 원 산정

분야
상해사고 / 상해후유장해 (직업변경 통지의무·비례보상)
진단명
우측 수부 압착손상·구획증후군, 중수골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초반 식품 배송기사가 물건을 싣는 작업 중 지게차에 오른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골절 고정술과 여러 차례 봉합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까지 받았고, 손가락과 손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법인은 "가입자의 직업급수가 2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는데 즉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직업변경에 따른 비례보상(보험금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입 후 이직 과정에서 직업급수가 바뀐 것이 상법상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고 전에 변경 사실을 알렸는데도 비례보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약 5,5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며, 비례보상 적용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지만, 이미 알렸거나 실제 위험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비례보상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직업을 변경했다면 그 경위와 기록을 꼭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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