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공사장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는데, 통원치료 기간의 손해도 회사 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타설 중 넘어져 손목 골절, 통원기간 노동능력 전부 상실 주장해 근재 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공제조합 근재(사용자배상책임)
- 진단명
-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3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초반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양수작업을 혼자 하다가, 이동 중 바닥 철근 사이에 발이 빠지며 넘어져 손을 짚었습니다. 손목 골절로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손목 운동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공제조합 근재에 청구하는 건으로, 넘어짐 사고에서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를 크게 보거나, 입원은 짧고 대부분 통원치료였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입원기간에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 과실을 구체화하고, 통원치료 기간까지 노동능력 전부 상실로 인정받아 휴업손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무게가 상당한 양수 호스 작업을 2인 1조가 아닌 단독으로 지시한 점, 철근으로 넘어질 위험이 상존한 바닥 환경 등을 들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전도 방지 등) 위반을 정리하고, 유사 하급심 판결들을 근거로 근로자 과실을 20%로 제한했습니다.
- 통원치료 기간에도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음이 입증되면 노동능력 전부 상실을 인정한 판결(대전지방법원 98나1650, 대구고등법원 2008나5449)을 근거로 치료기간 전체를 전부 상실로 산정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손목 장해 12%(5년 한시)와 만 65세 가동연한(대법원 2018다248909)을 반영해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약 1,43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공제조합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통원치료 중에도 실제로 일을 못 했다면 그 기간도 휴업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독작업 지시처럼 구체적인 사업주 과실을 짚으면 근로자 과실 비율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