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장해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다리 추락 흉요추 압박골절, 의료자문으로 '척추 뚜렷한 기형' 입증·3개사 청구·지급
- 분야
- 상해사고 / 개인 상해보험·생명보험 동시청구
- 진단명
- 제12흉추·제1요추 압박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9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후반 시설관리 근로자가 건물 물탱크를 점검하고 내려오던 중 약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압박골절로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허리 통증과 운동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수술 없이 보조기로 치료한 압박골절은 장해율이 낮게 평가되거나, 압박률 기준만으로 '경미한 기형'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 2개사와 생명보험 1개사의 담보가 장해·골절진단·입원일당·실손 등으로 흩어져 있어 일부가 누락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압박골절 후 남은 척추 변형을 '척추에 뚜렷한 기형(3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보험의 각 담보를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영상자료에 대한 전문 의료자문을 받아 흉추 12번 압박률 약 35%와 흉요추 부위 콥스각 30.6도를 측정·확인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손해보험에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30%)'를, 생명보험에는 장해등급분류표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영구히 남긴 때(3급)'를 적용했습니다.
- 후유장해 외에도 골절진단비, 5대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일당, 실손의료비(입원·통원, 산재 적용분 구분)를 계약별로 산정했습니다.
- 배우자가 계약자인 생명보험은 약관상 배우자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계약 구조에 맞게 정리해 3개사에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척추 뚜렷한 기형' 장해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손해사정하여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 3곳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척추 압박골절은 압박률뿐 아니라 콥스각 등 변형 각도를 함께 측정하면 '뚜렷한 기형'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장해 외에 골절진단비·입원일당·실손 등 부수 담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