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한 팔의 어깨·손목·손가락이 모두 굳었는데, 오래된 생명보험은 장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계에 팔 말림 사고 다관절 강직, 생명보험 2계약 서로 다른 장해표로 1,800만 원 산정
- 분야
- 상해사고 / 생명보험 재해장해(2개 계약)
- 진단명
- 위팔뼈·아래팔뼈 골절, 요골신경·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어깨·손목·손가락 관절 강직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1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공장 근로자가 선반 작업 중 장갑이 기계에 말리면서 팔이 딸려 들어가 위팔과 아래팔뼈가 골절되고 팔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약 2년 가까이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어깨·손목·손가락 관절의 운동 제한이 크게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여러 관절에 장해가 있더라도 한 팔의 장해로 묶어 낮게 평가하거나, 가입 시기가 다른 두 계약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급액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어깨·손목·손가락 네 개에 걸친 장해를 각 계약의 장해 기준(구 장해등급분류표와 신 장해분류표)에 맞게 따로 평가해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치료 종결 후 관절별 운동범위 제한 정도(정상의 1/2 이하, 1/4 이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유장해진단서와 근전도검사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 오래된 계약에는 구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해 '한 팔 3대관절 중 2관절의 뚜렷한 장해(제5급)'와 '손가락 3개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제5급)'를 각각 인정받아 합산 30%로 산정했습니다.
- 다른 계약에는 신 장해분류표를 적용해 어깨·손목 관절을 각각 10%, 둘째~다섯째 손가락을 손가락마다 따로 평가해 합산 40%로 산정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2개 생명보험 계약 합계 1,8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한 팔에 여러 관절 장해가 남은 경우, 관절과 손가락을 하나하나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같은 보험사라도 계약 시기에 따라 장해표가 달라 지급률이 바뀌므로 계약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