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사다리에서 떨어져 양쪽 손목이 부러졌는데, 회사의 공제조합 근재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다리 추락 양손목 골절, 유사 판례로 과실 30% 정리해 근재 + 생명보험 청구·지급
- 분야
- 산업재해 / 공제조합 근재(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생명보험
- 진단명
- 양측 원위 요골 골절(S52.5), 족관절 내과 골절, 손가락 관절 탈구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6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전기 내선공이 공장 신축현장에서 A형 사다리 약 3m 높이에 올라 충전드릴로 조명기구 박스를 부착하던 중 나사가 튕기며 몸이 앞으로 쏠렸고, 사다리가 뒤로 넘어지면서 추락했습니다. 양쪽 손목 골절로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양 손목 운동제한과 관절면 부조화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공제조합 근재에 청구하는 건으로, 사다리 작업 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을 들어 근로자 과실을 크게 보거나, 산재 요양급여 중 근로자 과실분까지 공제해 손해액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실비율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고, 산재 급여 공제를 판례 법리대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망·안전대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책임을 인정하되 근로자 과실을 참작해 책임을 70%로 제한한 유사 하급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8가단47364)을 근거로 근로자 과실을 30%로 정리했습니다.
- 대법원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산재 요양급여 중 근로자 과실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약 30년 경력의 '내선전공' 노임을 소득으로 적용하고, 양 손목 맥브라이드 장해(병합 약 19.1%, 영구)를 반영했습니다.
- 본인 생명보험에도 양 손목 장해(합산 15%)와 골절진단·재해수술 자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는 공제조합에, 개인 생명보험은 보험사에 각각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가 비슷한 판례를 찾아 근거를 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중 근로자 과실분을 배상액에서 빼는 계산은 판례와 맞지 않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